Meechu Guideline

미츄(meechu) 2차 창작 가이드라인

Meechu Creator

미츄의 크리에이터들을 소개합니다.

시작하며

주식회사 SCON(이하 ‘당사’)은 여러분들의 2차 창작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이에 당사는 안심하고 2차 창작 활동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니, 여러분들께서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매너 있는 2차 창작 활동을 즐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2차 창작의 정의 및 범위

  • 당사의 ‘콘텐츠’란, 당사 또는 소속 크리에이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말합니다. 소속 크리에이터의 캐릭터 및 일러스트, 로고 등 IP 관련 자료, 당사 또는 소속의 크리에이터의 Youtube 등의 플랫폼 내 채널이나 SNS에 공개된 이미지나 영상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2차 창작’이란 당사의 ‘콘텐츠’에 창작자의 아이디어를 더하여 새로운 저작물(이하 ‘2차 창작물’)을 제작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공식 '콘텐츠'를 카피하거나 창작성 없이 편집하여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는 ‘2차 창작’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 및 법인이 아닌 단체에 적용되며, 법인의 경우 개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 당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콘텐츠’의 2차 창작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2차 창작물 이용 조건 및 제한

  •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만 2차 창작 활동이 가능하며, 가이드라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 창작물의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차 창작물을 공개한 시점에서 본 가이드라인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2차 창작이라면, 당사의 별도의 신청이나 연락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매너를 지키는 2차 창작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 당사의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소속 크리에이터가 2차 창작 활동에 대한 개별 의향이 제시된 경우, 해당 내용도 참고하여 크리에이터를 존중하는 2차 창작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간 2차 창작물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당사가 정한 규약이나 취지, 목적에 반하는 것
    - 당사의 공식 콘텐츠로 오인할 소지가 있거나 공식을 사칭하는 것
    - 다른 사업의 광고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등 영리 목적이 포함된 것
    - 4조, 5조, 6조에서 지정한 수익화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 당사나 소속 크리에이터, 원본 콘텐츠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거나 불쾌하게 느낄 만한 것
    - 사회 풍속에 반하거나 반사회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것
    - 특정 사상이나 신조, 종교적, 정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
    -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 기타 관련 법령 및 이용 플랫폼의 규약 등을 위반하는 것


  • 원본이 되는 당사의 콘텐츠가 유료 콘텐츠(멤버십 방송, 티켓제 콘서트 영상, 보이스 드라마 등)이거나 소속 크리에이터가 비공개로 전환했거나 공유의 금지를 요청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2차 창작 활동이 불가합니다.


  • 당사는 당사 또는 소속 크리에이터의 IP 및 콘텐츠에 대해 AI 학습을 이용한 2차 창작 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한 조건 및 제제 내용은 소속 크리에이터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의 2차 창작물 이용

  • 당사 또는 소속 크리에이터가 2차 창작자에게 별도의 허가를 얻어, 2차 창작물을 활동 플랫폼, SNS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 및 소속 크리에이터가 2차 창작자에게 별도의 허가를 얻어, 2차 창작물을 공식 유통 및 굿즈화할 수 있습니다.

4. 굿즈 관련 사항

  • 당사의 '콘텐츠'를 활용해 2차 창작된 굿즈의 무료 나눔은 가능하나, 판매의 경우에는 당사에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일러스트레이터가 당사 또는 소속 크리에이터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작업한 2차 창작물을 화집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5. 클립 영상 관련 사항

  • 소속 크리에이터의 스트리밍 영상을 활용한 클립 영상의 공개 및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의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당사가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콘텐츠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 권리자의 이용 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클립 영상의 원본인 다시보기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본 영상의 출처 표기를 당부 드립니다.


  • 클립 영상의 원본 다시 보기 영상이 비공개되어 있을 경우에는 클립 영상의 업로드를 삼가주십시오.


  • 클립 영상 및 썸네일에서 악의적인 편집으로 소속 크리에이터의 발언을 오해하도록 유도하거나 허위 정보 유포로 이어지는 등 당사와 소속 크리에이터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사가 2차 창작자에게 클립 영상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니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6. 음악 이용 관련 사항

  • 아래 사항은 당사가 제작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오리지널 곡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당사의 음악으로 커버나 리믹스, 어레인지 등의 2차 창작물의 제작 및 공개와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의 음악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키를 변경하는 등 창작성이 결여된 것은 2차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당사의 음악에 대한 2차 창작물을 공개할 때,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7. 기타 주의사항

  • 가이드라인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2차 창작을 위해 갱신되는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가이드라인 개정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가이드라인의 규정 및 내용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당사 이외의 권리자로부터의 요청을 근거로
    2차 창작물의 게시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 주십시오.


  • 당사의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은 한국의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당사의 콘텐츠의 2차 창작 활동에 관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시작하며

주식회사 SCON(이하 ‘당사’)은 여러분들의 2차 창작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이에 당사는 안심하고 2차 창작 활동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니, 여러분들께서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매너 있는 2차 창작 활동을 즐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2차 창작의 정의 및 범위

  • 당사의 ‘콘텐츠’란, 당사 또는 소속 크리에이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말합니다. 소속 크리에이터의 캐릭터 및 일러스트, 로고 등 IP 관련 자료, 당사 또는 소속의 크리에이터의 Youtube 등의 플랫폼 내 채널이나 SNS에 공개된 이미지나 영상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2차 창작’이란 당사의 ‘콘텐츠’에 창작자의 아이디어를 더하여 새로운 저작물(이하 ‘2차 창작물’)을 제작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공식 '콘텐츠'를 카피하거나 창작성 없이 편집하여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는 ‘2차 창작’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 및 법인이 아닌 단체에 적용되며, 법인의 경우 개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 당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콘텐츠’의 2차 창작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2차 창작물 이용 조건 및 제한

  •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만 2차 창작 활동이 가능하며, 가이드라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 창작물의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차 창작물을 공개한 시점에서 본 가이드라인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2차 창작이라면, 당사의 별도의 신청이나 연락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매너를 지키는 2차 창작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 당사의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소속 크리에이터가 2차 창작 활동에 대한 개별 의향이 제시된 경우, 해당 내용도 참고하여 크리에이터를 존중하는 2차 창작을 부탁드립니다.
    - 누야님 2차 창작 가이드라인: https://cafe.naver.com/nuyaonline/7


  •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간 2차 창작물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당사가 정한 규약이나 취지, 목적에 반하는 것
    - 당사의 공식 콘텐츠로 오인할 소지가 있거나 공식을 사칭하는 것
    - 다른 사업의 광고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등 영리 목적이 포함된 것
    - 4조, 5조, 6조에서 지정한 수익화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 당사나 소속 크리에이터, 원본 콘텐츠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거나 불쾌하게 느낄 만한 것
    - 사회 풍속에 반하거나 반사회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것
    - 특정 사상이나 신조, 종교적, 정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
    -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 기타 관련 법령 및 이용 플랫폼의 규약 등을 위반하는 것


  • 원본이 되는 당사의 콘텐츠가 유료 콘텐츠(멤버십 방송, 티켓제 콘서트 영상, 보이스 드라마 등)이거나 소속 크리에이터가 비공개로 전환했거나 공유의 금지를 요청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2차 창작 활동이 불가합니다.


  • 당사는 당사 또는 소속 크리에이터의 IP 및 콘텐츠에 대해 AI 학습을 이용한 2차 창작 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한 조건 및 제제 내용은 소속 크리에이터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의 2차 창작물 이용

  • 당사 또는 소속 크리에이터가 2차 창작자에게 별도의 허가를 얻어, 2차 창작물을 활동 플랫폼, SNS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 및 소속 크리에이터가 2차 창작자에게 별도의 허가를 얻어, 2차 창작물을 공식 유통 및 굿즈화할 수 있습니다.

4. 굿즈 관련 사항

  • 당사의 '콘텐츠'를 활용해 2차 창작된 굿즈의 무료 나눔은 가능하나, 판매의 경우에는 당사에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일러스트레이터가 당사 또는 소속 크리에이터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작업한 2차 창작물을 화집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5. 클립 영상 관련 사항

  • 소속 크리에이터의 스트리밍 영상을 활용한 클립 영상의 공개 및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의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당사가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콘텐츠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 권리자의 이용 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클립 영상의 원본인 다시보기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본 영상의 출처 표기를 당부 드립니다.


  • 클립 영상의 원본 다시 보기 영상이 비공개되어 있을 경우에는 클립 영상의 업로드를 삼가주십시오.


  • 클립 영상 및 썸네일에서 악의적인 편집으로 소속 크리에이터의 발언을 오해하도록 유도하거나 허위 정보 유포로 이어지는 등 당사와 소속 크리에이터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사가 2차 창작자에게 클립 영상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니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6. 음악 이용 관련 사항

  • 아래 사항은 당사가 제작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오리지널 곡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당사의 음악으로 커버나 리믹스, 어레인지 등의 2차 창작물의 제작 및 공개와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의 음악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키를 변경하는 등 창작성이 결여된 것은 2차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당사의 음악에 대한 2차 창작물을 공개할 때,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7. 기타 주의사항

  • 가이드라인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2차 창작을 위해 갱신되는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가이드라인 개정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가이드라인의 규정 및 내용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당사 이외의 권리자로부터의 요청을 근거로
    2차 창작물의 게시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 주십시오.


  • 당사의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은 한국의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당사의 콘텐츠의 2차 창작 활동에 관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주) 스콘

scon@scon.app

대표이사 : 기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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